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와 관련된 휴면법인 인수의 경우,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었나요?
Answer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도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중과세가 부과되며, 기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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