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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이 퇴직급여 감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퇴직급여 감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금품 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금품 수수는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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