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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중복토지의 가액을 제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 중복토지의 가액을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사업시행자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중복토지를 포함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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