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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감정평가사가 수협에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소속을 유지한 행위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수협에서 상근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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