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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서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시공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과 근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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