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이 새로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가 효력을 잃게 되나요?
Answer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이 새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당초의 조합설립인가가 모두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조합설립인가를 기초로 한 후속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 사항만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처분이 기존 조합설립인가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합설립인가가 새로이 이루어진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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