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 당시 기여한 보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소멸시효로 인해 반환일시금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및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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