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원 재개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원 재개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과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시설은 주민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의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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