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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식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순손익가치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거나 익금으로 환입된 준비금을 포함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인정하며, 이에 기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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