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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거부할 재량이 없고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은 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는 기속적인 행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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