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분할에 따라 고용이 신설 회사로 자동 승계될 수 있나요?
Answer
회사의 분할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이 신설 회사로 승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할 회사와 신설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동의 없이 고용 승계를 당하는 것은 업무지휘권의 주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무효이며, 이를 반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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