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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 상병과 새로운 상병 사이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요양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존 상병과 새로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요양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병이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원래 근로자의 신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업무로 인한 발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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