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양이 종결된 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는 최초 상병이 재요양 신청 상병에 대해 유력한 원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하며,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입증될 필요는 없으나, 단순히 최초 상병이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