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보험법상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부정지원금 외의 비용 반환을 위한 지급제한처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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