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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와 유사하게 운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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