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신계약비 공제와 관련된 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는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보험업회계처리준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는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어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법원의 판단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