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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진위원회의 토지분할청구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분할청구는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범위 축소로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가 부분이 전체 토지면적의 3.8%에 불과하고, 상가 소유자 수도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의 4.8% 정도로 적기 때문에, 상가분리로 인해 주택재건축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지분할청구를 위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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