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의 개념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확히 지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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