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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한 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기열은 1차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서, 이를 이용해 2차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연소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 설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발전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로 인정되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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