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내버스 광고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시내버스 광고사업은 버스의 운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버스 운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광고사업과 여객운송업에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두 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안분계산하여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법원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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