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이 장애인 시설임을 이유로 숙박시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이 숙박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숙박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용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숙박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숙박시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협의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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