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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사고의 원인만을 규명하는 재결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질 때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만을 규명하는 원인규명재결은 사실관계만을 밝히는 데 그치므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인규명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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