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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Answer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업은 의료인이 공중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설로서 의료법상 '의료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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