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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시행사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시행사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시공사 공사비와 시행사 공사비를 모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해야 하며, 시공사와 시행사의 진행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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