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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8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절차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활동이 중단되고 소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려면 법인 소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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