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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법원이 개정된 인사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징계시효 연장이 적용된 개정 인사규정이 과거의 징계사유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징계시효는 실체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급적용은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 인사규정에 경과규정이 없었으므로 기존 징계사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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