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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임용 심사에서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그 심사평정표는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심사평정표가 적법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평정표에 세부평가기준이 없고,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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