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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무는 국가의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사무로,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임용에는 징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국가위임사무로 간주됩니다. 이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조와 제33조 제1항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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