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고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 법 조항에 의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