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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도 시정이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시정이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이라도 해양사고의 원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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