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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백한 게을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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