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광고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와 그 남용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광고 제한행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CP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적었으며, 다른 포털로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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