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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집단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에 대한 직무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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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