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집단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에 대한 직무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