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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출 경위와 목적,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비용이 원고의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점과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통상적 비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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