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 시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 시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건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이때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포함하며, 이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 시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