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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사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개정된 상속세법의 취지에 맞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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