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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정비사업구역 선정에 구 재래시장법이 아닌 개정된 재래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시장정비사업구역 선정에 있어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 재래시장법과 달리 개정 재래시장법에는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원고의 신청 이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피고는 개정 재래시장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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