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교원의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으며, 임면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