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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교원의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으며, 임면권자가 징계사유가 있는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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