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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 중 발생한 사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래의 업무 대신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활동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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