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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 간부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간부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대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외부의 행사에 참가하다가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 과정이 사용자 지배 하에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해도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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