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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충청남도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이를 전직 또는 전보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전직 또는 전보로 볼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8조에 따르면 구역 변경 시 종전 지방의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속 변경은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이와 같은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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