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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거이전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현금청산대상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nswer

현금청산대상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공익사업법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수용이든 협의취득이든 구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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