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서이동으로 인한 임금 저하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서이동으로 인해 임금이 크게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에서 멀티부서로의 이동 후 임금이 약 4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는 원고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하므로, 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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