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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차이만으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과세관청이 거래의 조건과 유사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차이만으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거래 조건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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