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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대도시 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이 설립·설치되거나 기존 지점이 전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새롭게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역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본 판결에서도 골프장 부동산이 그대로 승계된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는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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