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상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필요한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 신청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시행기간 내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지나더라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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