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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 정한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때 심사기준은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재임용 거부 시에는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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