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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조건과 불확정기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불확정기한은 단지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민법 제147조 및 제152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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