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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02조에 따르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경비 부담,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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