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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정발명에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 간 결합관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중 절첩식 유모차의 각 구성 요소 간 결합이 명세서와 도면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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